토마스 굿윈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고 가르친다/ 토마스 굿윈

강대식 2015. 3. 13. 08:28

예수님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언하셨다(6:29). 믿는 일에 의해 죄인은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로 먼저 마음을 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굳건해지고 뒷받침을 받는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험에서 볼 때, ‘믿는 일은 가장 큰 어려움과 실행과 갈등을 겪는 문제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제기될 수 있을 온갖 격려와 자극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낮아지고 상처 입은 심령과 하나님을 먼저 하나로 묶어주는 데 기여하든지 마음을 단단히 해서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있도록 해 주든지 한다(3:6,14).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조장하고 사탄이 무분별하게 던져 넣는 낙담은 결코 적지 않으며, 크고 매우 다양하다.

 

믿음을 촉진하고 지탱해 주는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본성에 있는 자비를 고찰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유익하고 자비롭다. 나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상처 입은 심령에게 이 글을 쓴다. 결코 죄를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다른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가볍게 취급한다. 하나님은 자비롭다는 이해를, 자신들의 상처에 만족스럽고 충분한 치료제로 여긴다. 그런 천박한 이해는 자신들의 죄악성에 정비례하고,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이해에 정비례할 뿐이다.

 

믿음의 대상 자체는 죄인들을 용서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풍성하고 차고 넘친다. 깊은 불신과 거대한 공포에서 우리 영혼이 구원과 저주처럼 무한히 중요한 문제에서 만들어 내고 간직해 두는 시기심과 불안감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것들의 진실성을 우리는 일상의 경험 이외에도, 가장 깊은 곳에 가라앉아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130:1)라는 시를 짓는 심장의 박동과 맥박에 의해서도 쉽게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깊은 곳이란 그 시인의 허다하고 가증스러운 죄악들이다. 3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즉 하나님이 그 비탄의 밑바닥에 있는 죄악들에 주목한다면, “주여 누가 서리이까”, 즉 아무도 견뎌 내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 갈등과 슬픈 상태에서, 시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공해주는 다른 모든 것을 달리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모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즉 시인 자신과 이스라엘 족속의 믿음을 명백하게 지탱해 주고 뒷받침해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하는(7) 시인의 믿음은 다른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의존하는가? 7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구속)이 있음이라고 노래한다.

 

4절과 7절 그리고 8절을 연결해서 다시 보자. 자비와 구속 양자의 열매인 사유하심이 주께 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이것이 시편 130편을 요약한 결과물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 가엾고 비천한 영혼은 자기 안에 그리고 자신과 함께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진 은혜로운 일에 자신의 소망과 확신을 걸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입을 다물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시인은 자비하나님께 있다고 말한다. 바로 이것이 시인이 가진 소망의 토대이며 밑바탕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총체였다.

 

그러나 이것, 즉 하나님의 자비만이 시인의 눈앞에 심대하게 혹은 허다하게 밀려온 모든 죄악과 불법에 맞선다. 자비는 하나님께 있고, 그 죄악과 불법을 용서하기에 충분하다. 아니, 충분한 것 그 이상이다. “풍성한 속량”, 즉 넘치는 구속이 자비들과 함께 있다. “자비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었다.” “죄 용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라고만 말한다. 그것은 자신과 같은 죄인들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고백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비를 잠잠히 바라본다. 슬픔에 젖고 황폐한 시인의 영혼에 여호와가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

 

- 토마스 굿윈, 믿음의 본질 1, PP 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