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윌리엄 에임스, `신학의 정수`, 35-37장, 통상 직원들과 설교직, 성례들, 권징 (강의안)
35 통상 직원들과 설교직
통상직이란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지정한 수단으로부터 모든 지시를 받는 직분이다. 본 직분으로의 소명이 하나님에 의해 확립된 질서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통상직이라고 불린다. 봉사에 있어서 통상 직원들은 비상 직원들에 의해 이전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를 고정된 규범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교회에서 성경에서 그들에게 규정되지 않은 어떤 것도 제안하거나 행해서는 안 된다.
통상 직원들은 비상 직원들에 의존하며, 말하자면 이들의 후계자들이다. 비상 직원들이 한 때에 수행했던 동일한 직분을 교회에 대하여 수행한다. 통상직에 대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인간에 의해 주어지며 그러한 이유로 인해 통상 직원의 소명은 간접적이다. 하지만 이는 신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권한은, 비록 그 권한을 받는 자들의 임명은 교회에 의해 행해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모든 적법한 교회의 직원들에게 전달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회는 이러한 직분에 필요한 은사를 수여할 수 없다.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을 선택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적법한 심사가 소명 자체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딤전3:10,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통상직의 목적은 정규적 수단을 통해 교회를 보존하고 전파하고 갱신하는 것이다. 통상직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에 대해 행할 일을 행해야 하는 부분과, 백성의 이름으로 하나님에 대해 행할 일들을 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말씀 설교는 극도로 중요하며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일반적인 설교자의 의무는 청중들의 건덕을 위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의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딤전1:5,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우선 교회의 건덕을 위한 열정적인 열심이 요구되므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스7:10) 자가 아니라면 적합한 설교자가 될 수 없다. 다른 자들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기 전에 그리고 가르치는 동안 자신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롬2:21. 그렇지 않다면 그는 교회의 건덕에 예비되지 못한 자다.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말씀에서 제시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신자의 수준을 넘어서서 성경에 지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 어떠한 자도 설교직에 적합하지 못하다. 그는 아볼로와 같이 성경에 능한 자가 되어야 한다(행18:24). 그는 관주나 주석을 의뢰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의지가 건덕을 위해 효과적으로 제시되기 위해서는 첫째, 본문에 있는 것들이 언명되어야 한다. 둘째, 이들은 청중의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청중의 양심에 적용되어야 한다. 딤전6:17,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설교자들은 자신의 청중을 위압하거나, 설교의 출발점으로 어떤 본문을 주석할 때 자신을 망각하여 본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설교하거나, 단지 단순히 본문을 설정했을 뿐 대부분은 본문 자체와는 전혀 무관한 것들을 설교한다. 본문에 있는 진리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설교자는 먼저 본문에 있는 진리를 설명하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선을 보여주어야 한다. 전자는 교리들과 증명들과 관련된다. 후자는 적용 혹은 교리들로부터의 유익의 도출과 관련된다. 딤후3:16,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러한 요소들을 전도시키거나 혼동하는 자들은 청중들이 설교를 기억하기 어렵게 하고 자신들의 건덕에 집중하기 어렵게 한다. 그들의 청중들은 설교의 대지들을 기억할 수 없고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이를 반복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행해지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지만, 이것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 열매의 대부분이 상실될 것이다.
교리는 성경의 명시적 단어들로 표현되거나 혹은 직접적인 결과로 이들로부터 도출된 신학적 원리이다. 교리는 먼저 발견되고 그후 논의되어야 한다. 발견은 논리적인 분석에 의해 이루어지며 수사학과 문법이 활용된다. 각 교리가 충분히 설명되었다면 즉시 그 효용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진리를 적나라하게 발견하고 설명하는데 집착하여, 종교와 축복이 근거한 적용과 실천을 소홀히 하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인간의 지혜를 과시하거나 육적인 감정들이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성경의 증거로서 나타나야 한다. 고전1:17,2:1,4,13,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립하기 위해서 설교되는 것은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풀이나 짚처럼 무용하다, 고전3:12.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과 혼합되어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의 순수성과 완전성, 위엄은 손상된다. 그리고 동시에 청중에게도 피해를 주어 청중들은 인간적인 화려한 말에 심취되어 귀가 가려워져서 복음의 단순성을 혐오하고 건전한 가르침을 인내하지 못하게 된다, 딤후4:3. 웅변가들의 불필요하고 견강부회식의 서두와 감언이설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언어와 행동은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완전히 영적이어야 한다. 이는 성경과 경건한 실천에 능한 자, 자신이 먼저 감화되어 완전히 자신의 양심으로 다른 자들을 감화시킬 것들을 결정한 자, 그리고 장중한 권위와 함께 열성, 자비, 온유, 자유, 겸손을 지닌 자의 모습을 제시해야 한다. 성령의 능력은 세련되고 번지르한 말들보다는 아주 단순한 말에서 가장 분명히 나타난다.
36 성례들
하나님의 언약을 인치는 표징은 성례라고 불린다, 롬4:11. 이는 기념하고, 현시하고, 고지하고, 알려주고, 상기시키고, 인치는 표징이다. 따라서 새 언약의 성례는 감각으로 지각될 수 있는 표징들을 통해 새 언약의 축복들이 대표되고 현존되며 적용되는 신적 제도이다. 그러한 성례는 이차적인 신적 증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일차적인 증거인 언약 자체가 우리를 위해 특별히 확증된다. 따라서 진정한 신앙으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의 특별한 적용은 성례들에 의해 확증되고 증진된다.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그러한 성례를 제정할 수 없다. 어떤 피조물도 신앙과 확신을 확증할 수 있도록 표징들에 힘을 부여한다거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은혜를 고취시킬 수 없다. 이러한 거룩한 용도를 위해 구별되고 구분되는 사물 자체는 대표적 표징이라고 불리며 이는 성찬의 떡과 즙에서 예시된다.
성물들은 자신의 용도와 구분해서는 존재할 수 없다. 즉 이들은 사용 이전 혹은 이후에는 성물로 존중되지 않는다.
새 언약의 성례가 의미하는 영적인 사물이란 새 언약 자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을 위해 예비된 모든 축복이다. 이들은 은혜 언약 전체를 신자들에게 인친다. 그리고 본 성례들은 이들이 시행될 때뿐만 아니라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러한 효용을 가지고 있다.
성례의 본질은 표징과 표징이 의미하는 것 간의 성례적 연합이다. 성례적 연합이란 표징이 의미하는 것이 그 표징들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자들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영적인 관계이다. 성례적 연합으로부터 진술들의 전달이 도출된다. 첫째, 심령의 성화가 할례라고 불리는 것처럼 표징은 표징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술된다. 둘째, 할례가 언약이라고 불리고 떡이 몸이라고 불리듯, 표징이 의미하는 것이 표징이라고 진술된다. 셋째, 세례가 중생하는 것이라고 말하듯이, 표징이 의미하는 것의 효과가 표징이라고 진술된다. 넷째, 떡에게 적용될 수 있는 ‘떼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귀속되듯이 표징의 속성이 표징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술된다. 다섯째, 성례적 먹고 마시는 것이 영적이라고 불리듯이 표징이 의미하는 것의 속성이 표징에 귀속된다.
표징과 표징이 의미하는 것과의 관계의 기초는 명령과 약속으로 구성된 제정의 말씀에 존재한다. 명령은 우리에게 떡과 즙이라는 피조물을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의무를 부과한다. 적절한 기도와 병행된 이러한 제정의 말씀은 봉헌, 축복, 성화, 구별의 말씀이라고 불린다.
성례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언약을 인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 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차적으로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우리에게 인쳐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인쳐진다. 따라서 거룩한 것들에 대한 신비한 표징들은 성례에 대한 편견 혹은 이를 손상시키지 않고서는 인간에 의해 제정될 수 없다. 성례는 단지 인간의 의무만을 제시한다.
성례의 이차적 목적은 신앙과 사랑의 고백이다. 성례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 맺은 연합과 동일한 연합에 참여한 모든 자들과 가지는 교제, 특히 동일한 교회의 지체들과의 교제를 상징한다.
37 권징
거룩한 권징은 범죄들에 대해 경계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범죄들을 제거하기 위해 견책을 통해 개인들에게 하나님의 의지를 적용시키는 것이다. 말씀의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가 제시되며 신앙과 순종을 생성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실제적으로 적용된다. 성례의 시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는 신앙과 순종을 확증하는 인침을 통해 개인들에게 적용된다. 권징의 시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는 진정한 신앙과 순종에 반대되는 악들을 제거하기 위해 견책을 통해 개인들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권징은 통상적으로 훌륭한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의 표지로서 말씀과 성례와 연관된다. 권징은 교회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있어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권징은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제정되고 규정되었다, 마16:19, 18:15-17. 따라서 이는 명백히 신적 권리를 지니며 인간이 원하는 대로 제거되거나 약화되거나 변용될 수 없다. 권징을 교회에서 확립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는 권징의 창시자요 제정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범죄하는 것이다.
권징은 가시적이고 조직체로서 교회의 구성원에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성례에 참여한 권리를 지닌 모든 자들에게만 관련되는 것이다. 권징은 하나님의 의지 즉 그리스도만이 교회들에게 부여한 영적인 개혁의 수단들을 적용한다, 고후10:4. 따라서 신체적이고 금전적인 형벌이나 고통은 교회 권징에서는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권징은 사람들 안의 죄와 허물들에 관련된다. 권징은 그리스도의 양들이 입은 상처와 질병에 대한 건전한 치료제이다, 고전5:5.
권징은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효력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권의 대부분이 할애 된다.
권징이 그리스도의 왕직의 일부이듯이 복음의 일부이다. 귄징은 복음을 증진시키는 거룩한 방식이요, 복음 자체에 의해 명령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징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왕직도 온전한 복음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권징을 결여한 교회에 대해 만족해서는 안 된다.
권징에는 형제적 교정과 출교가 있다. 권징은 주로 출교와 저주의 위협으로 구성되지만 우선적으로는 기독교적 교정으로 구성된다. 견책의 고유한 목적은 출교가 아니라 죄인이 적시에 회개하여 교회에 남을 수 있도록 이를 예방하는 것이다. 감추어진 죄들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순차적으로 규정한 세 단계가 지켜질 수 있다, 마18:15-17. 하지만 공적인 죄에 있어서는 그러한 단계들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딤전5:20.
경고들은 항상 인간의 견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심에 도달할 수 없다. 완전한 출교는 범죄에 완고성이 추가되기 전에는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마18:17. 정당하게 경고받은 자들은 참회하거나 더욱 완고해질 것이다. 참회한 자는 출교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완고한 자만 출교해야 한다. 하지만 극악한 범죄들에게 있어서는 인내 혹은 유예가 필요하지 않다. 유예가 허용될 때에는 성경과 이성을 통해 먼저 출교가 수찬정지 및 다른 교회적 특권들의 금지로 시작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통상적으로 소출교라고 불린다. 회개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마침내 완전히 신자의 공동체에서 단절시켜야 하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대출교라고 불린다. 이들과의 대화, 기도, 인사, 초대, 식탁의 교제 등등은 부인된다.
회개는 교회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진지한 회개의 증거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선이 성행하고 교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조롱을 받는다. 권징은 교회의 동의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교회의 허용뿐만 아니라 교회의 승인과 결정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장로들은 권징의 행사와 시행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교황들, 추기경들, 그들의 직원들의 관례적인 견책들은 그 자체가 견책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부당한 정부를 지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책들은 죄에 대한 영적인 교정책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권징의 대상으로 명령한 일들에 있어서 면죄들, 형벌의 감형, 인간적 거래 등은 음녀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