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적 신앙

믿음의 권한과 믿음의 방편 / 에룰 헐스

강대식 2013. 2. 6. 20:16

믿음의 권한은 모든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크나큰희생으로 마련한 것만 믿으라고 하는 명령에 근원을 둔다. 청교도들이나 그 어떤 영적인 성경 강해자들의 글을 읽어도 믿음의 방편을 사용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자주 나온다. 예컨대 설교를 듣고, 교인들과 사귀고, 성경을 읽고, 찾아질 수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찾으며, 가까이 계신 동안에 주님을 부르라는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믿음의 방편에 해당한다. 그러나 믿음의 권한에 속하지는 않는다,

 

빌립보의 간수가 괴로워하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행16:30)라고 외쳤을 때 가장 짧고 분명한 최선의 답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16:34)는 것이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라 그러면 그가 구원의 길을 보여 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믿음의 길에 대해서나 혹은 구원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언은 항상 믿음의 권한에 비추어 해주어야 한다. 즉 하나님은 언 제나 죄인들이 즉시 믿도록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인격체와 사역 안에서 그들에게 제공한 것만을 신뢰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믿음의 권한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나 행위에 권한을 주는 것’이다. 경찰관이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하려면 자신의 행위에 권한을 주는 영장이 필요하다. 믿음의 경우에서 볼 때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이겠는가? 그 대답은 요한일서 3장 23절이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권한은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느낌이 믿음의 권한이 될 수 없다. 우리에게는 믿을 권한이 없다.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나 선행이 우리에게 믿음의 권한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모두 죄로 가득 채워진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한다.

 

믿음의 방편은 무엇인가? 믿음에는 명칭만의 믿음도 있고 죄인을 진실로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는 믿음도 있다. 이 후자의 믿음이 구원하는 참 믿음이다. 단순한 지적 동의에 불과한 믿음이 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호소에 기반한 이른바 ‘쉬운 믿음주의’ (easy-believism)에 의해서 거짓된 확신을 갖는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고 있다. 물론 성경 은 우리가 모든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할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들에게 신실하려면 먼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들의 필요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 주어야 한다. 우리는 지름길이나 지나친 단순 공식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편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

 

믿음의 방편은 사실상 구원하는 믿음의 수단이다. 이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단이다(롬10:14),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라고 권해야 한다.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값없이 받으라는 복음의 초대에는 듣고, 찾고, 부르고, 돌아서라는 권면이 들어있다. 듣고, 찾고. 부르고, 돌아서는 것은 모두 믿음의 길이다. 그러나 이 방편 자체는 결코 믿음의 권한이 될 수 없다. 예수를 믿는다고 결단을 하는 것과 죄인을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시키는 것은 별개의 일일 수 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가르칠 때 신중해야 하고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청교도들이나 혹은 다른 설교자들이 우리가 ‘은혜의 수단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사용하라고 권고했을 때에는 그것들이 믿을 권한을 주는 자격으로 간주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러한 수단들을 공로로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친 적이 없었다. 교회 출석, 설교 듣기, 새로운 삶, 십계명에 비추어 보는 자기 반성, 다가 오는 대심판날에 대한 묵상 등은 그리스도를 신뢰케 하는 믿음의 길과 상관된 것들이었다. 그런데 청교도 설교에는 믿음의 길에 대 한 가르침과 함께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즉각적인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내용이 항상 나온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 자체가 믿음의 권한이다.

 

믿음의 방편(믿음이 들음으로써 온다는 사실)과 믿음의 권한(즉각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긴급한 명령이 항상 있다는 사실) 사이에 모순을 느낄 필요가 없다. 아직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지 않은 자들이나 믿는다고는 하지만 전혀 성령의 열매가 없고 따라서 자신들을 속이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의 수단들은 더욱 중요하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진리의 조명과 확신을 심어 주는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라고 지적해 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구원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권면을 고수한다면 이 양편 사이에 아무런 혼란이 없다. 믿음의 방편과 즉각적인 구원을 받는 믿음의 권한은 모순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다.

 

1646년의 제1차 런던 신앙고백 25조에는 믿음의 권한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님을 명시하였다.

“죄인들의 회심을 위한 복음에는 값이 없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격이나 준비나 율법의 두려움이나 율법의 예비적 사역이 전혀 요구되지 않는다.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벌거벗은 영혼인 불경스런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뿐이다. 그리스도는 그런 죄인들의 왕이시며 구주가 되셨다. 죄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 에룰 헐스, 『청교도들은 누구인가?』, pp 219-228